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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체벌금지 법제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대 환영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교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자질부족 교사가 대부분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하나 있다. 바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적격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부적격교사 운운하면서 부적격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체벌 금지이후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은 거의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히 체벌의 교육적 문제만 내세워서 금지조치만 내리는 것은 여론에 밀리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로 체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교사들이 많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사들도 많다. 문제가 발생 할때만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야말로 체벌금지조치와 함께 대체 방안이 꼭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체벌금지 조치가 체벌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즉 200대 이상을 때린 것은 체벌의 범위를 벋어난 폭력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정도로 학생의 피해가 클 경우 그것을 체벌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법제화 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폭력을 금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다.

체벌, 폭력 모두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금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선행조건없이 어느 한쪽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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