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인 것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면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치국가의 기본을 깨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분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법은 이미 다른법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촌지근절법안'과 요즈음 들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체벌 금지법안 제정에 대해 87%의 교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일반인들도 체벌이 교육적효과가 있다고 답한 현실에서 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체벌의 완전금지가 필요하긴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체벌과 함께 두발자유화도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발자유화역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생각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다.
촌지수수와 과도한 체벌은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학생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했을때도 현행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제정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도 필요이상으로 법이 넘치면 안된다. 넘쳐나지 않더라도 관련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꼭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행동반경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반영과 최소한의 국민들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때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한 법의 제정은 더욱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