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 2005년도 판에 의하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 학부모가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사처분, 금품요구 등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제기와 언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교원은 크나큰 심적 고통과 함께 재정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교총은 오랫동안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에 공을 들여 왔으며 현재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 교육란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실렸는데, 기사는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을 학교로 돌리면서 사고 난 것에 상응하는 배상을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는 이것을 심각한 압력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교육부 정책연구및법제건설국의 하연(夏娟)부국장이 13일 뉴스브리핑 시간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당연히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와 다친 학생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친 학생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 이것이 학교의 관리 소흘 때문이라면 학교의 관리 소흘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연(夏娟)부국장의 이 말은 개인이 학교나 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학교의 책임이 아니고 학생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해도 반드시 정확하게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가를 가려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 데,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편에 서서 찬찬히 점검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학교가 학교안전사고에 수수방관하고 사고원인을 학생에게 떠 넘기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02년도에 학교내외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 민법의 관련규정,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등을 정리한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과 학교의 안전시설 관리와 학생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치원초중등학교안전관리방법>을 발행한바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고통에서 바로 탈출할 수는 묘책은 없겠지만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며 안전교육의 주기적인 실시도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