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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회에서는 입법활동을 잘하셔야지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법안이 꼭 필요했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언론에 오르 내렸던 촌지문제는 그 빈도가 많지 않다. 다만 단 한번 기사화가 되었어도 그것을 자꾸 크게 부각시켰기에 많은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학부모들 중 많은 학부모가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법안을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물론 촌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조사를 하면 그 비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은 어느 한시기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예전의 경우까지 조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일 이것을 최근 1년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게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요즈음 시대에 촌지를 요구하고 그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는가.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막연하게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2년사이라는 단서를 달면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며칠전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많은 학부모에게 음료수를 도리어 학교에서 제공하였다. 당초에 학부모의 손에 음료수가 들려 있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현실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 역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교사들이 아무리 촌지를 받는 교사는 극히 일부분 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촌지근절법 제정'은 원천 무효이다. 정황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면 모든 분야에 수도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체 교원이 40만인데 그 중 촌지를 받는 교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만일 40만명 모두가 촌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법의적용을 받는 대상은 40만이다. 그 40만명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촌지를 받은 교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또다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만 자꾸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도 죽지않는 빈대는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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