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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나

지난달 22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수의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안으로 더이상 복수노조의 필요성이 없을 만큼 소수노동조합에 불리한 개정안이다. 이미 한국교닷컴에 보도가 나갔지만,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고,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에서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동안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안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따랐던 것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교사들간의 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전체 교원노조의 교섭안이 아니고 전교조의 단독교섭안 성격이 강하다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교섭안에 반대할 교원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교원조합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후발노조로써 어렵게 출범했지만 갑작스런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후 아직까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유교원조합의 반발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단체교섭에서 자신들이 의사표명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은 노동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교육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안이었다. 따라서 학교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 역시 현실과 차이가 있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최근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전교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전교조에게만 유리하게 법안을 개정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노조라도 설립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역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조직하여 어렵게 겨우 출범했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문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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