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교원평가 공청회를 통해 2008년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수차례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밀어 붙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의 발표가 원래 안에서는 다소 후퇴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
2008학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2007년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늦어도 2007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나중에 결정된다고 해도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빨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시범학교 수를 500곳 더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결과는 입법화는 물론 세부 시행방법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범운영을 더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국은 금년에 시범운영한 결과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2008년도 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입법화는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충분히 검증이 되었더라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교원평가제 도입을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졸속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평가자체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알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의 평가안 발표에도 문제가 많다. 평가안의 각론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평가를 받는다. 중고교는 담임만 학급경영만족도를 평가받으며 비담임 교사는 수업만족도를 평가받는다는 것인데,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보자. 현재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담임교사의 경우는 3년 주기로 수업만족도 평가와 학급경영만족도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평가가 있는 해에는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비담임 교사와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담임교사에 대한 특별한 우대책이 없는 현실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방향이다.
평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는 것도 문제이다. 교원평가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인원변동없이 업무만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전담부서를 두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위학교 조직의 인원은 그대로 인데, 부서를 하나 늘리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기존부서에서 맡아 왔던 업무를 나머지 부서에서 더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부서에 인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전담부서를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와같이 교원평가의 각론은 더욱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 그 대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대안의 검증없이 그래도 추진한다면 결국은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여건이나 근무여건을 개선시킨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줄것은 주지도 않고 받을 것만 받겠다는 심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의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에 있어서 졸속은 절대 안된다. 즉 좀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입법화도 연장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원평가방법의 각론도 학교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육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학교여건개선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원평가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