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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교육부

2008학년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로 교원평가제가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공청회는 실시하였고, 2008년도라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입법예고 이전에 수차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기에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법안마련을 위한 통과의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입법관련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진은 학교교육발전은 물론 교원들의 자기능력개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교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교직사회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원평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일반인들을 여론몰이식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 교원평가보다는 교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면 그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 해야 옳다.

입법예고 후에는 정식으로 입법화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육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잊고 있다. 바로 합의된 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당사자인 교원들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반대하면 그것을 집단이기주의 취급을 하는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왜 반대하는지, 그 반대 논리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일정을 미리 정해놓은 교원평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학교 추가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교원들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입법예고하면 뭐하나. 의견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본대로 돌아가는 교원평가제 입법화이다. 이와 관련한 혼란이나 문제발생은 전적으로 교육부 책임이다. 인위적으로 교원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나갈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리한 추진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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