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너무 많은 안이 난무하여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예상외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의 이군현, 김영숙의원이 반대를 했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되면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교총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동안의 예로 볼때는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된다. 즉 시,도의회와 통합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산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둘째,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과반수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셋째, 교육감은 현재의 1차연임 1회를 추가하여 2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여기서 쟁점은 두 말할 필요없이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되는 부분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각 시,도의 의도대로 교육위원회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로 볼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통합은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정치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감 후보 자격을 중립성에 촛점을 맞추긴 했지만 특정정당의 후원없이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서, 장기적인 과제추진은 요원해지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정책들이 양산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서 한참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교원의 신분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다.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면 결국은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각 시,도마다 재정상태가 다른 현실에서 교원의 신분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이 법안의 개정의도속에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회본회의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통과시켜놓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통과하기 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이면서도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