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됐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었던 일부 조항을 열린우리당에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자 관련단체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학법개정안의 최대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제의 폐지없이 이루어지는 재개정안은 생색내기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난해의 사학법개정은 여,야 합의없이 이루졌기에 꾸준히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개정쪽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있었지만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었다. 이번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재개정안을 보면,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고쳤다(세계일보, 2006.12.01)
개정안에서 보듯이 사학연합회등에서 핵심으로 주장해왔던 개방형이사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최대 이슈였지만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관련단체들의 주장처럼 재개정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최대쟁점인 개방형이사제관련부분을 폐지하거나 대폭축소해야 당초의 사학건학이념을 살릴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비리로 인해 사학법개정안이 필요하다지만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형법으로 얼마든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반드시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사학을 제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사학에서 염려하는 전교조의 학교경영개입에 대한 우려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어차피 새로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야당에서 결사반대하는 법안을 또다시 불법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에서도 개방형이사제의 폐지를 무조건 주장하기 보다는 현재보다 대폭축소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되면 사학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학개혁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측에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주는 선에서 재개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하면 또다시 사학법개정을 두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자꾸 커지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도 살리고 비리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학법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