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교장임용 심사업무가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업무를 시·도로 이관, 교육감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둬 심사토록 했다. 또 교장 임용시 교장의 근무학교 지정을 역시 종전에는 교육부까지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새 교장연수를 받은 신규 교장임용자들부터는 연수과정중 이미 자질 검증을 받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임용 심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규제일몰제 원칙에 따라 2천년 8월말까지만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시·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장임용추천 업무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교장임용 업무지침은 올 1월, 李海瓚 前장관이 마련했던 '교장인사개혁안'중 ▲시·도 인사위 기능강화를 위해 장관이 추천한 인사위원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심사결과를 교육부가 또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역할강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장임용 추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시·도인사위의 위원수를 현재의 5∼7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며, 교장임용심사위를 별도로 설치해 임용 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인사위에 제출토록 했다. 임용심사위는 학교교육, 인사행정, 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내·외부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인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토록 했다. 임용후보자가 제출하는 학교경영제안서에는 자기소개, 교육관, 학교경영 포부, 교육 성공사례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교육부는 임용심사위와 인사위를 통해 추천된 교장 임용후보자의 공정성 및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