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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선거인단 교사제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계는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격을 갖는 교육감을 교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는 교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고 불법선거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원의 40%내외를 차지하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의 선거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었다. <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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