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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학생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 교사

며칠 전 전북 남원 용성중은 최근 최병우(48•도덕) 교사가 올해 1•2학기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위반했다며 남원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뉴스를 보았다. 남원교육청은 지난 7월 최 교사에게 1차 경고를 했고, 18일에는 “경고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최 교사는 올 1학기 소신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지필평가(시험)와 수행평가(실습)의 비율을 3대 7로 설정했다. 지필평가는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 1번만 치르고, 수행평가는 자아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 연극, 노래, 춤 등 10회로 배치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전북도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을 보면 도덕 과목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이 7대 3이고, 시험도 중간•기말고사 2번으로 권장한다며 최 교사에게 수정을 요구했다.

과연 학생들의 성적은 교사가 평가하는 것인가? 교육청이 정한 성적관리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까닭에 학생평가에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부관리지침’은 지필고사의 ‘변별력’을 강조하고 있고, 동점자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동 지침은 특히 중등학교 지필평가에서 변별력을 최대화하라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고, 동점자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며, 각급 학교가 나름의 일정한 교육목표 달성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상대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이 되게 한다.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훈령이 학생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를 인용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학생평가문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학생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교사의 권리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의문이 생긴다.

학생평가는 바람직한 원칙이라면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침서에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가?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이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해진 중간, 기말고사라는 평가제도 외에도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교사에게 성적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의 교사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교사들이 학업성적 평가관련 전문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만을 고수, 전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생평가의 개념과 그 진정한 목적을 내면화시켜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께 함양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학생들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와 명분의 관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과목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이 그 학생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교사양성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겠다. 교사가 되고 난 후에도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재교육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교사가 가져야 할 교육 철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에 서야 하는 교사의 어깨가 무겁다.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밝은 인물을 양성하기까지 해야 하는 교사는 “만능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는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이번 최병우(48•도덕) 교사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등학교의 학생성적평가제도의 모순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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