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7.0℃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8.4℃
  • 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조금경주시 10.5℃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소식

'땜질용 교육감'과 '권한대행' 교육 파행 우려


2009년 '땜질용 교육감'과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탄생한다는 교육계의 우울한 소식이다.

2010년 6월 10일 교육감 선거가 전국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감 임기만료 후 1년 공백 사태가 발생하여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와 인천의 교육행정에 '구멍'이 뚫려 교육행정의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의 경우 1년 임기의 '땜질용' 교육감이 선출되는가 하면 인천은 11개월여 동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기도·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오는 2010년 6월 10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러나 현 경기도교육감과 인천시교육감의 경우 각각 오는 2009년 5월 5일과 2009년 7월15일에 4년 임기가 만료돼 다음 선거가 치러지는 2010년 6월 10일까지 경기도는 13개월, 인천은 11개월 남짓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공백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선거일(6월 30일)까지 임기로 하는 새 교육감을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새 법률 부칙 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선 6대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2009년 4월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도교육감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다음해인 2010년 6월까지 임기가 13개월여에 불과하고 인천시교육감은 선거도 치르지 않은 채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11개월을 운영하게 되는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 관내에 근무하는 모 교사(43)는 "정치권이 지방선거만 중요하게 여겼지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가 이처럼 나타난 것 아니냐?"며 '땜질용 교육감과 권한대행은 교육예산이나 교육시책에 있어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인사 등 교육행정을 잘못할 경우, 그 여파는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임이 뻔하다"며 정치권의 교육에 관한 소외를 탓했다.

중학교 모 교감(56)은 "부산처럼 임기가 만료되어 4년 임기로 새로 출발하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주민직선제로 하고 자투리 기간의 교육감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학운위에서 뽑는 방안을 적용하면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여하튼 우리나라 교육의 25%를 차지하는 경기교육이 자칫 정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우려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재임 기간이 1년여인데 지방 교육수장으로서 무슨 교육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 교육을 이끌겠냐"면서 "다음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임기가 짧은데다가 인천의 경우도 부교육감 체제가 11개월이나 지속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부작용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