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용주(文庸柱.52))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문 모(63) 전직 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교장과그의 아내의 진술만으로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무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 전주시 진북 2동 관사로 찾아온 문교장(당시 교육연구사)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