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