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