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이행력 높은 단체교섭이 되어야

  • .
  • 등록 2002.10.25 16:31:00

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승진제도 개선, 담임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인상 등은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의 단체교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교섭단위의 광역화로 교섭의제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섭범위가 교원근무조건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국한되었다는 점,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이원적 단체교섭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원단체교섭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이중적 교섭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교섭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단체교섭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고 작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효성있는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