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의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의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정부)=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