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영재 교육 내지는 수월성 교육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 이 간단한 표현 하나가 다른 이유 더 필요없이 한마디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 조류를 대변하는 화두는 무한경쟁이다. 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갖아야 하며 이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 일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사람의 창조적 영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잠재적 영재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잠재적 영재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조장해야할 책무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몇 년전에 비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놀라울만큼 커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잘 갖추어진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그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해법이 찾아진 평준화와 수월성이라는 교육적 이념문제로 아직까지 대립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무한경쟁의 시대, 우리의 동반자이자 경쟁자들은 저기 저 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걱정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영재를 키워내는 것 뿐인데… . 지금부터라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지난 2005년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에 잘 나타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이군현, 이주호,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영재아이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미약한 부분을 보완․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지단체의 임무가 강화되고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차선의 방안은 찾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은 나름대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운용 해 나가가는 인적자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해마다 정부부처에서는 미래 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국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런데 영재 교육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선정해서 운용해보겠다는 부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영재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정책의지를 가지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재교육의 올바른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