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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기유학 계속 규제하자"

KEDI, 교육시장 개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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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1.04 09:54:00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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