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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법한 교육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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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1.08 09:59:00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의 출석과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학교장을 불러대는 탈법적이고 고압적 자세는 법상식 이전에 몰상식한 자세이다.

그리고 출석 심문 내용과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교일에 바쁜 교원을 불러 대는 것은 교육위원의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공평무사한 의회활동을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중 교육활동과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도 이들 협약의 이행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편향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특정단체를 옹호 지지하는 감사라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전체 학교와 교원·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구현의 기초이고 민주시민 육성의 출발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주민과 그들이 뽑은 교육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 주민의 뜻을 거스리는 교육위원을 주민들은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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