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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습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YTN  2007-07-18 21:04 )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반 동안 교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무려 스무 차례나 되며, 교실에 들어와도 대부분 자습을 시키는 등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당연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수업 태만을 이유로 구미의 모 중학교 영어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기도 했었다. 45분 간의 수업시간 동안 40분을 잡담으로 때우는 등 역시 불성실한 수업 태도가 직위해제의 이유였었다. 이 역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국어교사 A씨의 경우는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요청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교사징계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경우의 교사징계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침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어디까지가 학습권침해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의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처럼 명확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빌미로 교사들의 징계 남발로 이어져서도 안된다.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징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설정과 그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고 정황이 확실하다면 학습권침해로 문제를 야기한 교사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교사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모두 지켜져야 한다. 최근처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서 학습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징계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에 앞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전체 교육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조사와 정황파악을 통해 징계를 하되,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를 거울삼아 교사들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제2, 제3의 학습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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