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국민은행에 공한을 보내 "유치원 교원도 '선생님 우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각종 금융관련 상품을 적용할때 초·중·고 교원과 유치원 교원의 형평성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국민은행에서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국민 선생님 우대통장'을 개발, 시판하고 '무보증 자동대출'을 시행해 준 사실에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상품의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만 한정해 유치원 교원들이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대출조차도 받을 수 없는데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석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