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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인상률 조정 법안 통과 안돼

국회 군인연금법만 개정…교원 상대적 피해 우려


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행정자치위와 교육위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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