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학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의 부학장 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한교원공제회법=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