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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내용 수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수정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교과서 내용들이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가능성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줄어든다(고1 사회, 디딤돌)='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 비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조장.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고1 사회, 중앙교육)=장애인에 대비되는 '정상인'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고1 체육, 교학사)= 남성은 기능중심,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표현.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해야.

▲서울의 상징마크는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1 미술, 대한교과서)='살색'은 인종 평등권 차별 소지 있다. '엷은 귤색'이나 '엵은 살구색'으로 대체.

▲실험 도구 제시하면서 특정회사제품임을 알 수 있게 사진 게재(중1 과학, 지학사, 금성출판사)=일반적인 사진으로 대체.

▲가족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이다(중 1학년 기술·가정, 지학사)='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에 맞지 않는 가족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 심어줄 우려와 차별의 여지.

▲노동 생활 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시간 등을 말한다.(중2 기술·가정, 두산)=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는 표현은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 인식 조장.

▲공공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다(중2 도덕, 국정교과서)=마치 개인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짐작되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기 시작했다.(중1 도덕 국정교과서)=교사가 마치 학생들 전체를 절도 행위의 피의자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임.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발표할 수 있다"(초6 사회, 국정교과서)고 설명=국가목적과 인권보장에서 국가 목적을 우선 시하는 표현.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초6 도덕, 국정교과서)=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표방한 법철학과 맞지 않는다.

▲로마시대의 문화 관습을 묘사하는 내용 중(the roman time) 로마시대의 검투 장면을 소개하고, '노예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고 영어, 능률영어사)=지금도 로마에서는 검투사와 노예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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