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미약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군대가 국방을 책임지지만 평화시에는 교육이 국방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군인들은 재향군인회가 있어 지원육성법을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에 평생을 바친 교원들은 지원육성법이 없다. 교총 주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원들이 퇴직 후에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삼락회가 요구하는 지원육성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현직 활동회원 1만5천여명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각급학교의 특기·적성활동 명예교사, 학부모 강사, 청소년 상담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들이 평생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향후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협조 등을 원활히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각 시·도에 회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이 회관 건물을 짓는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법적인 조치만 있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시행중인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원로장학관 제도 등에 대해 평가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라 본다. 정년단축으로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교원들이 대거 학교를 떠났고 그 결과 학교 경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교육적 마인드를 지닌 퇴직 교원들을 교육청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금빛 봉사단의 경우도 봉사자의 상당수가 삼락회원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것이 퇴직교원들의 자발적인 형태가 아니라 교육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퇴직 교원들이 주체가 돼 자발적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퇴직교원들을 중심으로 펼칠 삼락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앞으로 삼락회는 교육 NGO로서 정식 출범할 것이다. 방관자로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강화, 잘못된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현재 삼락회에서는 가훈을 지어주고 학부모를 위해 자녀지도독본 제작을 계획하는 등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