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지방 국립대 법학과 송모교수(49)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송교수는 지난 96년 3월부터 올해초까지 수업시간이나 소속학과 야유회 등에서 여학생들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 여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측이 교육부에 징계를 요청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은 학생들과의 친밀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교수의 행위를 고발하고 학교측에서도 송교수의 성희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