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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원로교사로의 회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불과 1-2년전만해도 교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이른바 원로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원로교사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찾을 수 있다. 제9조의3 (교장등의 임용)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제9조의4 (원로교사의 우대등) 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ㆍ당직 근무의 면제ㆍ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의 임기가 끝난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장중임을 마치고 원로교사로 임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교장으로써 근무한 후 원로교사로의 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중임과 함께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장승진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으로 다시 임용되었다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정년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중임후에 원로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따라 원로교사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종학교장선생님의 경우, 교장임기를 마치고 원로교사의 길을 택했다.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교장중임후에 원로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배교장선생님은 교장에서 교사로의 2단계 강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기만 해도 학교교육발전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임무를 대신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현장에서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연수조차도 받지 못받고 퇴직하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장중임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잘하고 학교경영잘하는 교장들의 임기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도 공감은 하지만 현장의 정서를 볼때는 기존의 교장임기제를 유지해야 한다. 도리어 교장임기를 더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우기 교장중임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현장교사가 교장까지 승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문직을 거친 교장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칫하면 그들만을 위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기에 현재로써는 중임제 개선요구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교장임기제의 개선요구에 앞서 교육전문직 출신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승진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이후에 교장중임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일단 전문직으로 진출하면 일선학교의 교감과 같은 수준에서 경력산입이 되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은 교감이 되는 것 조차도 하늘의 별따기 인점을 감안해야 한다. '억울하면 전문직하라'고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교직이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교육전문직에게 유리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우기 교육행정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기있게 8년간 교장을 하고 교사로 회귀했다면 교장중임제의 개선요구보다는 평교사가 교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제새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교장들만이 능력있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중에도 교감, 교장이 되었을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면 한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장중임을 마치고 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장, 교감, 교사들 모두 최종목표는 학생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교장에서 원로교사로의 회귀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제2, 제3의 배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들을 맞이하는 일선학교에서도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어차피 교원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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