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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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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1.21 17:30:00

청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운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고하지 않았다.

김천호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청주의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의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청주시의 또 다른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함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고법은 이 두 사건을 묶어 다음달 11일 항소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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