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법적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8년 대전 모 고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 이모씨가 지난해 11월에 제기한 손해배상(1억 5천만원) 청구소송에서 "교장 등 교육관계자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 학교의 법적 사용자인 대전시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8년 당시 1학년에 재학중이던 이 모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장기 치료에 들어가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소재로 TV드라마가 방영되자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 5명과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대해 65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