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체에 교원 파견근무제가 도입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들이 민간 기업체에 파견돼 연수나 근무를 하게되는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교원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교원 중에서 교육이나 연구기관 외에 공공단체(전기통신공사같은 공익법인)나 민간기업체(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등 영리기업) 등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행초기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중 희망자를 선발해 파견기관에 1년간 파견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16개 시·도별로 매년 160명을 선발해 파견하며 파견기간 동안의 보수는 일반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 21억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