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12월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조정이 잘못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재직자의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지난 11월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재조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문제는 첫째,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들이 퇴직당시의 기준으로 장래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후에 기준이 바뀌어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대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정된 연금액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로 적용하였는데 2000년 이전 퇴직자와 2001년 이후 퇴직자간에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현재 직급과 호봉, 근무기간이 같은 교원이라도 2000년 이전퇴직자는 2002년 퇴직자보다 매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 이 차이는 연금법이 현재대로라면 봉급이 6% 내지 7%정도 인상될 경우 2003년에는 매월 70만원에서 80만원, 2004년에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급공무원이 5급공무원보다 연금수령액이 적게되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직급, 경력, 호봉자가 퇴직을 언제했느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다르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기준이다.
셋째,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군인연금법은 개정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 군인연금법은 개정안이 이달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의 경우 연금인상률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는데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정 연금법의 내용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신청되어 있는데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