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범위가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학연금기금 운용방법' 조항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거래법' 상의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자산 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500여억원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등 논란인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