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