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위원회가 남은 회기 '처리용' 임시회를 열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위는 20일부터 5일간 제120회 임시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선학교를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위도 오는 24-27일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처리와 일선학교 방문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양 교위의 조례안은 한 건씩에 불과한데다 교육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숙사 폐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등으로 임시회까지 열어 서두를 시급한 안건은 아니다.
시.도교위가 회기의 나머지 3-4일을 방학을 맞는 일선학교를 방문키로 한 것도 회기 소진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계법에 규정된 정기회(50일)을 넘긴 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는 임시회여서 연장 회기를 사용해 일비를 챙기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도 교육위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위가 최고 60일까지 열 수 있는 현행 회기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사용 가능한 회기도 못 채울 경우 회기 연장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남은 회기를 소화하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