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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자립형사립고 6개교 시범운영


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원임용후보자 시험규칙이 일부 개정돼 가산점의 범위가 종전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응시지역 지정권이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공립 4년제 일반대는 3년마다 여성교수 신규채용 목표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교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즉 연금산정 시점을 2004년도에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2003년도로 조정했으며, 유족의 인정범위 명확화, 성과급적 연봉제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예금구좌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산업대의 교직과정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중등학교나 특수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에 대학 이외에 산업대를 새로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 분야
▲7차 교육과정의 기본교과가 명시된다. 현재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만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를 명시토록 했다.▲7차 교육과정이 고 2학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고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금년 중 중2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2004년도에는 중학생 전학생이 무상의무교육의 수혜를 받게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이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학교보건실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이용이 용이하고 통풍이나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일정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실에는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이나 기구, 환경·식품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상하수도·화장실·오염공기 폐기물·소음·미세먼지 예방 등의 처리기준 등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설정자(교육장)와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한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개정돼 관련법규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된다. 이와함께 학교용지부과금 부과 면제대상도 신설된다.

◇대학·인적자원 분야
▲대학내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운영된다. 협력단은 법인격이 부여되며 별도의 회계로 운영된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조, 판매, 용역제공 등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부지안에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 출연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된다.

▲국립대 운영의 자율폭이 더 넓어진다.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율 책정권이 종전의 산업대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되며 사학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단 대학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목표나 수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관련사업의 투자분석을 실시한다.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산화 관련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교육행정업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로 대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관리 운영센터 설치, 자료의 기관간 공동 활용, 학생부 자료 등의 서비스제공, 공인인증서 발급자만 접속 가능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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