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