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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혈세 낭비하는 ‘교육감 직선제’


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직선으로 동시 실시된다. 다만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지역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작년 2월에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올 해는 지난 25일 선거가 끝난 충남을 필두로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12월 17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경기(4월 8일)에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에 치른 충남(135억원)을 비롯하여 전북(121억원), 서울(320억원), 대전(109억원), 경기(400억원)의 선거 비용만도 총 108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치러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지역의 교육감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 등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법에 어긋나서 부득이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에 일방적으로 휴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경우 한 가지라도 더 배워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온종일 지루한 자율학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험생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밖에도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구마다 동원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로 인한 교단의 갈등과 반목도 문제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처럼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교육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치를 교육감 선거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치를 4개 지역의 선거 비용만도 무려 950억원에 이른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개인당 50만원)을 주면 무려 19만명이 수혜 대상이고, 급식비 지원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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