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타지역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비용으로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유권자 808만 4천 574명 중 124만 4천 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5.4%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권자 10명 중 1명 남짓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선자가 얻은 표가 서울 유권자의 6.2%(49만 9천 234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15.3%)와 올 6월에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17.2%)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320억이다. 이 비용이면 과밀학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여러 개 짓거나 저소득층 자녀 수 천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만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끼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명분에 집착한 선거를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청치권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씩 남은 대전과 경기교육청은 따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전 109억, 경기 400억)을 교육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떻게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혈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관계없다는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일에 대하여 비용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 선거를 굳이 명분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남은 대전과 경기의 교육감 직선에 따른 선거 비용은 무려 509억원에 이른다. 한 푼이 아쉬워 목말라 있는 교육 현장에 이 돈이면 단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