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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부쳐

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포터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 정보 및 인격 보호,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 예방, 인터넷에 대한 신뢰 고양, 네티켓 준수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의 자율적 여론 형성 기능 약화, 정부의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대립 및 소모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 무질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보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부가 이를 통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 '그는 도둑'이라고 인터넷에 소문을 냈다면 설사 그 소문이 나중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도 A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을 하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은 법으로 엄단해야한다.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각종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불법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의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보완 등의 대책들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네티즌 또한 그동안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으로 자기의식의 세계를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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