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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이 학생은 특별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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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23 17:04:00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 유족이 학생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모 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와 수련원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인솔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담수조 주변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한 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위를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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