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각종 특목고 설립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폐지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당연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규모만큼 국세에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국세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교육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률(4.3%)이 OECD 평균부담률(5.0%)보다 낮다. 게다가 민간(학부모) 부담률(2.9%)은 OECD 국가 평균(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은 낮고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은 더욱 낮추고 민간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기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교육세 폐지를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