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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청소년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에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몇 년 전에 교내 매점 폐쇄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풀방구리 드나들듯 매점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매점을 이용하여 다급하게 요기를 때우거나 주전부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으나 답답한 심정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급식을 먹지 않은 채 매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도 많았다.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급식을 마다하고 열량이 높은 가공 식품을 먹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을 폐쇄하니 교내 환경도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학생들도 영양을 고려한 급식을 먹게 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었다. 물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학교의 조치를 환영했다.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가공 식품을 자주 접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이 사라지고 두 달쯤 지나자 학생들도 그런대로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 시간이면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군것질할 기회를 엿보던 일부 학생들의 고육지책이었다. 처음에는 한 두명이 나가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떼를 지어 몰려나갔으나 그렇다고 제지할 수도 없었다. 결국 매점이 사라진 효과는 학교앞 문방구로 상쇄되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초․중․고교내 매점 및 주변 200m 통학로내 지정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양성분은 적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당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파는 가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빵․아이스크림․라면․떡볶이 등 기호 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햄버거나 컵라면 등 식사 대용 식품은 열량이 500kcal가 넘거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3g 이상) 나트륨 함량이 600mg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2010년부터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기호 식품(파리바게트, 피자헛, 맥도날드 등)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학부모들은 한창 식욕이 왕성한 자녀들이 교내 매점이나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자녀들이 이들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영양 불균형 등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식품의 유․무해를 가려 섭취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또 이 같은 점을 노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도덕한 식품업자들이 있기에 학교 주변의 식품 관리는 더욱 엄격하면서도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건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처벌 조항이 과태료 몇 푼에 불과해 솜방망이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소년들의 건강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유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양형(量刑)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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