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지방소재 43개 4년제 대학에 500억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사업비는 대학별로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체 특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서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별 사업 추진분야는 제한하지 않고 우수학생의 유치와 대학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지원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상대학과 대학별 지원액 결정은 수도권 이외의 120개 지방대를 대상으로 자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외부인사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평가를 거쳐 43개교를 선정했다.
대학별로7∼19억 5500만원씩 차등 지원해 1대학당 평균 11억6300만원씩 지급되었다. 교육부는 금년에도 500억의 예산을 확보해 지방대 육성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