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02년도 단체교섭 합의조인식을 갖았다. 이번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교섭을 이유로 대립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유치원 및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등 그 동안 우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교원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합의된 내용이 제 때에 이행되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교섭 진행 중에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수당 인상, 담임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 출산휴가 사용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침 등이 결정되고 시행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교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합의 못지 않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섭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합의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인사위원회, 정부 경제부처들도 교원단체와 정부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부처나 중사위원회는 예산사정이나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섭합의 사항 이행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정부가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백지화하거나 기약 없이 유보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거듭되는 한 교육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 합의사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행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