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