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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10년 뒤 농촌청소년의 반이 다문화 자녀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0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농촌의 ‘농촌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행정안전부 국내외국인 거주분포자료를 이용, 전국시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도․농)․군지역으로서, 2008년 11월 1일 현재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 402명을 대상으로 ‘08.11.20~12.17일간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국제결혼여성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이며, 농촌여성결혼이민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나타낸대.

농촌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고려한 장래 농가인구 추계결과, 2020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여성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전망했으며,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2020년에는 19세미만 농가인구의 49%가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10년뒤에 농촌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반가까이가 다문화자녀인 것을 고려하여 이들이 건강한 청소년이 되도록 몇가지 고려하여야 하겠다.

먼저 현재 향후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의 자녀를 위하여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내 혼자서는 힘들다.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촌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지금부터 미리 이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와 10년 뒤에 큰 사회적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이 농촌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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