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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설> '5만원짜리 뇌물죄' 공방



교사의 촌지가 뇌물인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공판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교사의 촌지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전국의 교원들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소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사의 촌지수수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경종을 울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만큼 일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피소된 교사의 죄질이 상궤를 벗어난 것이려니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반인들의 그러한 속된 기대에 부응했다. 보도 내용은 교사가 집요할 정도로 촌지를 강요했고 아이로부터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 정도의 몰염치라면 촌지문제로 어지간히 학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추정마저
갖게 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이 사건을 지난 5일 진상조사한 결과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소된 혐의내용 그리고 사실이 모두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번정도 뻥튀기 되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모델로 삼을만 할 정도이다. 우선 교사가 촌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혹자는 촌지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촌지강요 여부가 무엇이 중요한가고 반문할른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촌지사건과 달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혐의내용중 일부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촌지의 전체규모가 고작 15만원인데 이중 10만원을 주었다는 한 학부모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혐의내용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과 착각했다며 당초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사건은 '5만원 짜리 뇌물죄' 공방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교총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검찰청,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마녀사냥식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성 교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4년전에 발생해 촌지수수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데다 죄질도 나쁘지 않은 이 사건을 철회해 전모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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