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 3월11일 현직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제기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한달후인 18일 교총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교육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사립교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사립교원의 복무·신분 등의 문제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교원정년단축은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는 고령교원 1인을 퇴직시키는 대신 젊은 교원 3인을 채용할듯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초등의 경우 실제로 퇴직자와 충원 예정 숫자를 대비해 보면 약 1만명의 교원이 모자라 당장 금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일거에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1년단축에 따른 형평성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받을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및 재산권·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 단 5일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질적인 피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연구관들의 연구단계를 거쳐 재판관들의 평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에 교육부 의견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헌재에 전달했다. 〈관계기사 3면〉